2017년도 사단법인 열린복지 결산서 공고 및 후원금 수입 & 사용결과 공개 관리자2018.03.21 10:59:06 조회3003 »본문 건너뛰기 1.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(결산서의 작성 제출) 2항에 의거 2017년 사단법인 열린복지 세입•세출 결산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. 2. 사회복지법인 재무 회계규칙 제41조의6(후원금의 수입 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)에 의거하여 2017년도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. 2017년 한 해 동안 후원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