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년 열린여성센터 세입 세출 결산 공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(결산서의 작성 제출) 2항에 의거 2019년 열린여성센터 세입•세출 결산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 열린여성센터-2019년-결산공고-홈페이지 공시.hwp (33.5KB,351)열린여성센터-2019년-결산서-홈페이지 공시.hwp (63KB,244) 목록
2019년 열린여성센터 세입 세출 결산 공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(결산서의 작성 제출) 2항에 의거 2019년 열린여성센터 세입•세출 결산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