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5년 열린여성센터 세입세출결산보고서 공개 및 후원금 수입 사용 보고
열린여성센터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재무 회계규칙 제19조(결산서의 작성 제출)에 의거하여
2015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.
열린여성센터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재무 회계규칙 제41조의 6(후원금의 수입 사용 결과 보고 및 공개)에 의거하여
2015년도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.
2015년 한 해 동안 후원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